[상비약 접근성(下)] 접근성 개선 ‘공공약국’…약사 “사각지대 해소” vs 산업·환자 “실효성 의문”

등록 2025.09.08 08:00:05 수정 2025.09.08 08:00:43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조은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공공버팀목약국 지원”
약사회 “의약품 접근성 개선, 공공심야약국 등이 합리적인 대안”

 

정부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이 찾아올 때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포털과 모바일 어플,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평일 낮 시간 대비 대폭 줄어든 약국 운영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심야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일 때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의약품 접근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와 화상투약기를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 등을 개선방안으로 밀고 있다. 청년일보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방안들을 조명하고 환자·소비자와 약국가, 의료산업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13년 맞이한 ‘편의점 상비약’…소비자·편의점 “품목 확대” vs 약사회 “폐지”

(中) 원격상담 후 구매 ‘화상투약기’…약사 “실효성 미흡” vs 산업계 “공익 차원”

(下) 접근성 개선 ‘공공약국’…약사 “사각지대 해소” vs 산업·환자 “실효성 의문”

 

【 청년일보 】 약사들은 상비약 포함 일반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약국 지원을 통해 전문성이 담보된 약사의 지도 하에 심야시간 등에도 의약품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무약촌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버팀목약국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심야약국 등이 24시간 운영되지 않으며, 지원금액 대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는 무약촌 거주인구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구 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및 약국 개설·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게 공공버팀목약국이 사각지대 해소해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었음을 강조했다. 공공버팀목약국은 이를 한 단계 확장·제도화함으로써 ▲지역 불균형 해소 ▲취약계층 보호 ▲국가적 재난·감염병 상황 대응에 이르는 다층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공공버팀목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중보건약사를 제도화해 공공버팀목약국의 인력 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공공버팀목약국 운영 지원예산(시간당 4만원) 확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대한 지원 및 개선도 촉구했다.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심야시간 근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매일 최소 3시간 심야시간대 운영)가 발생하므로, 심야시간 근무에 따른 적정 인건비 보상과 방범 및 치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휴일지킴이약국도 공공심야약국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자체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뿐만 아니라 안전 사용 측면 등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확충”이라면서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심야약국은 공휴일과 평일 심야시간대(밤 8시~오전 1시)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약국이다. ‘약사법’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지정돼 운영된다. 올해 6월 기준 135개 지자체에서 약 230개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휴일지킴이약국은 평일 야간시간과 공휴일, 명절 등 연휴기간 동안 운영되는 약국이다.

 

한편, 환자단체와 의료산업계,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공심야약국 등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진단 없이 약국만 이용할 경우, 자가진단이나 임의적인 약 복용이 늘어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이 아닌 의료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행정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인구가 50만여명인 경기 시흥시의 경우 현재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4개소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실상 인구 10만명당 공공심야약국이 1개씩 존재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사이트에 따르면 경기 지역 기준 공공심야약국은 성남시(90만7천526명)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양시(106만1천375명)이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시흥시(51만4천274명), 수원시(118만9천487명), 안양시(56만3천859명), 평택시(60만4천100명)는 공공심야약국이 각각 4곳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외 지역은 공공심야약국이 1~2곳에 그치거나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도 11곳에 달했다.

 

지자체 인구 수당 공공심야약국 비중은 공공심야약국 1곳당 최소 10만명 이상의 주민들을 책임져야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이는 환자·소비자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충분히 개선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면서 “편의점 상비약 확대나 화상투약기 등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에서는 효과적인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이 공공심야약국 등이라고 밝히면서 편의점 상비약 확대 등의 다른 대안들을 반대하고 있는데, 무작정 반대가 아니라 모든 약사들이 자진해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등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밖에도 현재 공공심야약국 등은 일반 국민들에게 아직도 제대로 홍보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산업계 관계자는 "하루에 3시간 추가 연장 대비 이용 환자 수는 미미한 것이 현실임에도 공공심야약국 1개소당 월 360만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에 지원하는 금액규모를 생각하면 오히려 현재 약사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편의점 상비약 확대와 화상투약기 사업 등이 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며 "무엇보다 화상투약기와 편의점 상비약은 약국이 폐점한 오전 1~8시 시간대의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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