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798100096_4b2cde.jpg)
【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상습적 위반업체가 20곳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후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광고업무정지 처분 횟수가 3회를 넘은 업체는 2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위반 건수를 합하면 무려 89건에 달했다.
행정처분을 5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7개였으며 오가닉포에버(8회), 브랜드501(6회), 디엔코스메틱스(6회) 등 3곳은 6회를 웃돌았다.
위반 유형을 보면 18곳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11개 업체는 전문 분야 추천·공인 표방 등 다른 위반 유형도 함께 적발됐다.
디엔코스메틱스 등 4개 업체는 '의약품 오인'과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가 함께 적발됐고, 알렉스(4회 위반)는 의약품 오인, 기능성 오인, 소비자 오인 등 세 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됐다.
결과적으로 위반업체의 80%인 16곳이 2가지 이상 위반 유형으로 적발된 셈이다.
서미화 의원은 "화장품업계에서 근절되지 않는 표시광고 위반 문제는 'K-뷰티'에 대한 대내외 소비자 신뢰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고의성이 짙은 반복적인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외에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광고 웹페이지가 수백만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회사가 다시 적발되는 경우는 자체 모니터링보다 소비자 신고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처분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거나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