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금융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허용

등록 2025.09.17 19:01:55 수정 2025.09.17 19:02:03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 청년일보 】 신한금융지주 4개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탐지되면 고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간 공통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어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탐지된 고객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없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투자증권·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 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다.


정보를 받은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의 적극적 조치와 지주그룹의 일괄적인 임시 조치 등도 가능해진다. 다만 공유대상 정보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 정보로 한정되며, 정보 공유 시 해당 고객에게 분기별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통신대안평가의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 관련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검증이 원활해지며, 청년· 주부 등 금융 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1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32건) ▲내부 임직원 및 대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0건)가 신규 지정됐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021년 지정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대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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