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도입에…中企 특화 증권사 “수익원 창출 기대”

등록 2025.09.19 08:00:04 수정 2025.09.19 08:00:44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지난 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수 증권사, 장외거래소 운영 인가 신청 검토
중기특화 증권소에 가점…”STO와 시너지 기대”

 

【 청년일보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다수 증권사들이 장외거래소 운영 인가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인가 획득에 성공할 경우 새 수익원이 창출되리란 전망과 함께 향후 토큰증권(STO)이 도입된다면 이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조각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규제 완화를 비롯해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각투자란 부동산, 음악저작권 등 기초자산을 잘게 쪼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발행한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을 뜻하는데 현재는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할 전용 거래소가 없다. 즉, 국내에선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이었으며 상품 발행사들은 법적으로 유통·운영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일대일 방식의 장외 중개만 가능했다.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연결하는 거래소 형태의 영업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인가를 받아 이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인가에 요구되는 자기자본은 최소 60억원이지만 전문투자자만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30억원으로 가능하다. 인력 요건은 매매체결 전문인력 1명과 전산전문인력 8명이다.

 

현재 다수 증권사들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최대 2곳까지 승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심사 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란 중소·벤처기업 금융에 특화된 증권사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증권사들은 DB금융투자 및 DS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8곳이다.

 

유리한 입지에 놓인 만큼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들은 이를 통한 수익원 발굴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특히 증권사들 간 보유 자본에 따른 실적 격차가 점점 극명해지는 추세에서 이는 중소형 증권사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인가가 날 경우 신규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향후 토큰증권(STO)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이에 더욱 탄력을 받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STO는 주식·채권을 비롯해 실물자산까지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권으로 발행·유통하는 제도다. STO가 법제화될 경우 조각투자 역시 전자증권 체계에 포함돼 안전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 지정 후 손익 및 관련 서비스의 확장성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과 관련, 제도적 한계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비전통 상품을 금융 자산화하는 만큼 투자처가 다변화되고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과 달리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는 등 규제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STO 시장의 활용도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증권사 간 토큰 교환 등 문제가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STO가 어떻게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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