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9/art_17587796353743_183734.jpg)
【 청년일보 】 앞으로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증권발행공시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현행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 시 연 1회 공시였지만, 이를 '1% 이상·연 2회'로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시하도록 했다.
계획과 실제 이행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반복적인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자기주식 처분 과정에서 상대방을 누락하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려도 자진 정정으로 종결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