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소득 상·하위간 격차 89배…“제도 보완 필요”

등록 2025.09.30 09:08:19 수정 2025.09.30 09:08:33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1분위·10분위간 보험료 격차, 지역가입자 약35배…직장가입자 약20배
김미애 의원 "저소득층은 소득比 부담 '호소'…고소득층 '유리지갑' 불만"

 

【 청년일보 】 소득 상·하위 간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격차가 최대 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행 장기요양보험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2025년(1∼8월) 기준 1분위 평균보험료와 10분위 평균보험료는 각각 1천436원과 5만1천35원으로 약 3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분위 평균보험료와 10분위 평균보험료는 각각 6천420원과 12만8천320원으로 약 20배 차이를 보였다.

 

소득 최상위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12만8천320원)와 최하위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1천436원) 간 차이는 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경우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부담이 커지고 고소득층은 실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적어 역차별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2만원을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유리지갑'이라는 불만이 커진다"며 "저소득층 보호 강화, 직장가입자 부담 합리화, 이용 공정성 확보를 통해 국민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체계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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