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718446767_c585d7.jpg)
【 청년일보 】 씨티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향후 수도권 집값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단기적 효과 유효'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 거래량,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날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 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강화된 규제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한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다만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책에 세제 개편은 빠졌다며 "향후 수도권 집값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세제 개편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국 세제 구조는 중저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서울지역 주택 공급 부족은 인허가 감소 등 영향으로 2026∼2028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비수도권 지역의 빠른 고령화는 수도권 주택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