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납치 광고' 기승…최수진 의원 "별도 관리 기준 없어"

등록 2025.10.29 10:00:56 수정 2025.10.29 10:00:5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플로팅 광고만 단속"…새로운 불편 광고 사실상 방치
"매출액 기준 과징금 실효성 낮아…과태료 전환 추진"

 

【 청년일보 】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웹페이지나 광고 창으로 강제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감독 기관의 관리와 제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을 인용해 "현행 법령은 플로팅 광고만을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어, 납치 광고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편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2019년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의뢰해 불편 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감시 대상은 인터넷 화면 위에 떠다니는 '플로팅 광고'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사이 월평균 2천200여 개의 도메인에서 납치 광고 사례가 확인됐다. 이용자가 특정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의도치 않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광고 영상이 강제로 재생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수진 의원은 "기존에는 플로팅 광고가 대표적인 불편 광고로 꼽혔지만, 이제는 납치 광고나 스크롤을 멈추면 광고가 표시되는 '스크롤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감독 기관이 이를 인식하고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명백한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만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납치 광고나 스크롤 광고 등 새롭게 진화한 형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현재 불편 광고 금지 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매출 규모가 작아 실질적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며 "과징금 대신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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