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본격 ‘시동’…생보업계, 시장 활성화 "회의적"

등록 2025.10.30 08:00:07 수정 2025.10.30 09:14:15
박상섭 기자 bakddol@youthdaily.co.kr

대다수 가입자 평균 수령액 ‘월 6~13만원’ 수준…실효성 ‘의문’
“종신보험 가입금액 낮은 경우 유동화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잘 만들었다’고 칭찬받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이날부터 5개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사망보험 유동화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도 연금전환 특약을 통해 가능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수령금액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일제히 출시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이 본격화했다.

 

이날 5개 생보사는 연금형 유동화 상품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에 서비스형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1차 출시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천건, 가입 금액은 23조1천억원 규모다.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이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75만9천건, 가입 금액은 35조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료 납부가 끝난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나머지 10%는 사망 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유동화 대상자는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제한되고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이고 납입이 완료된 계약(10년 이상 납입·계약 유지)이어야 한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한다.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되고,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사망보험 유동화 활성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제도가 없을 뿐이지만 기존에도 연금전환 특약 가입을 통해 기존에도 가능했던 것을 이번에 제도화한 것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종신보험에 부가된 연금전환 특약을 제도화한 것으로 새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다”며 “이에 기존 연금전환 특약 가입자의 경우 특별한 장점이 없다면 가입을 유인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실제 수령금액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0세 여성, 가입금액 1억원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20년간 사망보험금 90%를 유동화할 경우, 55세 유동화 개시부터 월평균 12만7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화 개시 시점별 월평균 수령액은 65세 18만9천원, 70세 22만2천원, 75세 25만3천원 등이다.

 

하지만 실제 가입자 대부분은 금융위가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전체 생보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을 약 75만9000건, 총 35조4000억원으로 분석해 가입자당 평균 종신보험 가입금액이 4664만원이었다. 이는 금융위가 예로 제시한 사망보험금(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같은 조건으로 단순 계산하면 대다수 가입자는 20년간 월 6~13만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한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기존 유지 중인 종신보험을 재원으로 연금 형태로 유동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기존 종신보험의 보장 금액이 감소된다는 단점이 있다”며 “가입자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종신보험 가입금액이 낮은 경우 유동화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선택 시 현금 흐름이 부족한 50~60대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전문가는 “기존 종신보험의 보장금액을 차감시켜 연금으로 먼저 받는 구조기 때문에 미래의 보장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당장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하다”며 “마찬가지로 건강 부담이 있는 70대의 경우에도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유동화 금액을 선수령할 수 있어 적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미래의 보장을 감소시켜 현재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복리효과를 온전히 누리는 데 제한이 있다”며 “현재 생활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불편이 크게 없는 사람에겐 추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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