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지역별로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부산·경남·대구·광주·대전·강원 지역에서 지방은행과 지역본부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과 중소·서민 권역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고사업책임자(CCO) 면담을 통해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가 영업 부서를 적극적으로 견제·감시하고,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해 민원 발생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민원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대출 취급 관련 분쟁과 중도상환 수수료, 담보권 행사 불만 등 유형별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제공하고 작성 요령을 안내한다.
선별된 분쟁 민원 건의 현장 민원 조사 등도 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
금감원은 "현장간담회 및 민원 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살펴 소비자 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의 분쟁 민원에도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활용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