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자본건전성이 취약하다며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다. 이에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 것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산업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대상이 된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단기간 해소 방안은 통상 대주주의 증자”라며 “롯데손보에서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많이 결여돼 있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9월 말 기준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넘어섰지만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가 여전히 모두 좋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 보험과장은 “경영실태평가는 K-ICS만이 아니라 기본자본, 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등 자본 적정성 관리를 위한 전사적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12.9%로 업계(평균 106.8%) 최하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기보험 중 무해지 상품 비중, 장기보험 중 사업 비율,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 등이 업계 대비 취약하다고 봤다.
이 과장은 “비계량 측면에서도 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미흡한 상황이 다수 지적됐다”며 “K-ICS 비율이 관리 적정한지, 내부 자본관리 정책이 타당한지, 자본 구성의 적정성과 향후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보는데 개선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는 완전히 건전한데 비계량 평가만으로 적기시정조치한 첫 사례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롯데손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외에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고 2023년 대주주 면담과 자산운용 수시검사 결과 경영취약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냈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이행 기간에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된다
다만 이 기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롯데손보의 K-ICS 비율도 100% 이상이라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가입 등 서비스는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롯데손보는 “다각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이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 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