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1월 28일부터 관련 법령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의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이 담겨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5.5.27.)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m2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의미가 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