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소위 '법안통과'...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청신호'"

등록 2025.11.17 15:42:22 수정 2025.11.17 15:42:22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우리나라 국경일 '5개'

 

【 청년일보 】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7월 17일)이 부활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