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다만 세제 혜택만 노린 해외 재투자, 이른바 ‘체리피킹’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우선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여기에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특례도 신설된다.
공제율은 ▲3천만원 이하 40% ▲3천만~5천만원 이하 20% ▲5천만~7천만원 이하 10%다. 다만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고소득 금융투자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해외 주식 자금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제도도 본격화된다.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 보유는 허용되며, RIA 내에서 발생한 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1인당 해외주식 매도금액 한도는 5천만원이며,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다. 이에 따라 3월까지 5천만원 한도로 해외 주식을 모두 매도하면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악용한 자금 ‘되돌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체리피킹 방지 장치도 구체화했다. RIA 가입자가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해 국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 해외주식 매수 시기별 인정 비율 역시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적용한다.
또 개인투자자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은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해외주식 국내 복귀 및 환 헤지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와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 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