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논의 본격화

등록 2025.11.18 08:42:09 수정 2025.11.18 08:42:29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기후부, 광역지자체와 간담회 개최...지역별 상이한 기준 통일 주목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모색

 

【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가(이하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 머리를 맞댔다.

 

기후부는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7개 광역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격거리 규제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주거 공간 등 주민 생활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규칙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과 지난 10월 16일 열렸던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129개에 달하는 기초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전문가 집단과 국회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처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열릴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격거리 합리화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의 현황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격거리 합리화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주민 이익 공유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과제”라고 역설했다.

 

심 정책관은 특히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격거리 합리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상이한 규제 기준이 통일되고 합리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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