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5대 시중은행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면서 은행권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兆) 단위 과징금으로, 그동안 제기돼온 규제 완화 기대를 일거에 잠재운 강경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제재 안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각 은행은 금감원을 찾아 사실관계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2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통보액은 예상 상단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세부기준이 정비되며 제재 수위가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금감원이 불완전판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별 H지수 연계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1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등이었다. 판매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은행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9월 기준 해당 ELS의 확정 손실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내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관 제재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은행들은 향후 소명 과정에서 과징금 감경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최종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강한 수위에 업계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며 “소명 과정에서 일부라도 감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