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종로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앞서 구는 금주·금연 구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달 28일 종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벌였다.
구는 공원 내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달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의 유리 보호각은 1999년 12월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했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반사광 등으로 관람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준비한다.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대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구는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공원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하며 시민 친화적인 공원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