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반송도 가능"...정부,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록 2025.12.02 08:57:22 수정 2025.12.02 08:57:22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산업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공포

 

【 청년일보 】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 안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직구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외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구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개정안은 또 직구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구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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