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특검 반발 속 불구속 기소 수순

등록 2025.12.03 08:42:58 수정 2025.12.03 08:42:5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의총 장소 변경 통한 표결 방해 의혹
법원 "쟁점 있어…법정 공방 필요"

 

【 청년일보 】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리·사실관계 모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본안 재판에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와 신분, 증거 확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해제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속 변경하며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했고,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은 뒤 표결 방해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동훈 대표의 "즉시 국회로 이동하라"는 요구를 거부해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됐다.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반박해왔다. 법원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특검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추 의원은 무장 군인에 의해 국회가 침탈되고 시민이 대치하는 장면을 직접 본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 판단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기한을 고려할 때 특검은 추가 영장 청구 없이 곧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한편, 내란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연속 기각되면서 여권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패키지’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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