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 취지로 보험료율은 내년 1월 9.5%로 오르며, 이후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높아져 2033년엔 최종 13%에 도달하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을 선택했지만, 경기 둔화와 물가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민층,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인상되는 0.5%p 중 절반을 사용자(회사)가 분담한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 약 7천500원이 추가 부담되는 수준이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낸다. 동일 소득 기준 월 1만5천원, 연간 18만원이 더 필요하다. 향후 13%까지 올라갈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공과금만 느는 상황'이라는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비해 제도적 완충 장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실직·휴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지 않을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가 있다. 다만 이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드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절반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새로 시행한다. 사업 중단이나 소득 단절 경험이 있는 가입자에게 적용돼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연금 개혁의 또 다른 축은 소득대체율 상향이다. 기존 40%에서 43%로 올라가면서, 가입자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실질 가치는 확대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민간 금융상품 대비 안정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단순한 부담 증가가 아니라 "노후 대비를 위한 의무적 저축 성격 강화"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취약계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보험료율 9.5% 시대가 시작되는 내년은 '초고령사회 대비 첫 단계'라는 점에서, 지역가입자 등 취약한 가입자를 보호할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경기·소득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개혁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