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시행 37년…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

등록 2025.12.07 09:33:06 수정 2025.12.07 09:33:0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30년 이상 가입자 증가·연기제도 활용 확산…고액 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늘어

 

【 청년일보 】 국민연금에서 매달 1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에 '월 100만원대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양산된 셈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100만4천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천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만1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수급액 구간을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천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천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천705명 순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도 8만4천393명에 달한다.

 

급여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천여명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연금은 2천845명, 유족연금은 1만2천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의 경우 2007년 첫 월 100만원대 수급자가 등장한 이후 가입 기간 상승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액 연금 수급자도 올해 처음 등장했다. 8월 기준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이며 최고 수령액은 월 318만5천40원이다. 이들 상당수는 국민연금 제도 초기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데다,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출 수 있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연금액을 증액한 사례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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