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기능 재편 착수...지휘체계 '원장 직속' 검토

등록 2025.12.11 08:36:18 수정 2025.12.11 08:36:27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TF도 가동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또 보이스피싱 등 생활 밀착형 금융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2일 조직개편안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개편으로, 핵심은 소비자 보호 체계 재정비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안 철회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소비자보호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실상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부원장보–부원장–원장’으로 이어지던 보고 체계를 단순화하고, 의사결정 속도와 정책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직을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대안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권별 ‘원스톱’ 분쟁조정 체계 구축도 이번 개편의 주요 변화다.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업권별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서를 배치하고, 현행 분쟁조정국 기능을 업권별로 분산해 감독·검사와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조와 판매의 책임을 분리·구체화해 업권별 사전 예방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적 기반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큰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특사경 신설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돼 있어, 민생금융범죄 수사권 확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관계부처 조율과 입법 지원을 TF를 통해 추진하며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이 “소비자 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공표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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