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약가제도 개편 실행안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약가 개편안 중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개선 실행방안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마련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약가제도를 개선해 의료 현장에서 신속히 희귀질환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적정성 평가 및 협상 간소화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최대 240일이 소요되는 급여화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내년(2026년) 상반기 우선 착수 후 규정을 정비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등재 치료제는 임상적 성과 등을 종합적 사후평가 및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제약사 등을 중심으로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등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약가제도 개편 실행안을 2월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약가제도 개편안 전체보다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개선 부분 한정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질환·약제가 신속 등재 대상이 되고, 어떤 방식·방향으로 개선될 것인지 대해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실행안이 발표되면 이후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약가제도 개편안 대해 세부적인 내용 등은 연초에 조금 더 논의될 예정으로 공유받았다”면서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상반기에 마련돼 발표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약업계의 전망 및 기대에 대해 아직 약가제도 개편안 전체 또는 일부 내용 발표 예정일 등은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검토 중인 사항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업계·환우회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