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노조 '성과급 재분배' 강행…감사원 경고 '무시' 조합원 징계 '압박'

등록 2025.12.23 10:36:06 수정 2025.12.23 11:29:13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감사원 환수 규정 마련 권고에도 상생기금 명목 성과급 강제 징수 재개
미참여 조합원 2027년까지 권리 정지…재산권 침해 및 위법 징계 논란

 

【 청년일보 】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이 과거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성과자의 성과급을 걷어 저성과자에게 배분하는 이른바 ‘성과급 재분배’를 다시 추진하며, 불참자에게는 중징계를 예고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내용을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 운영위원회는 최근 ‘2025년 상호부조회(상생기금) 운영 계획’을 의결하고, 성과급의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징수해 전체 조합원에게 재배분하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현재 약 96%의 조합원이 참여 중이나, 노조는 미참여 지부를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미참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7월까지 조합원 권리를 정지하는 ‘정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노조가 다수의 결의를 앞세워 개인이 근로의 대가로 취득한 성과급이라는 ‘사유재산’을 강제 환수한다는 점이다. 특히 노조 규약 제69조를 근거로 미참여자에게 제명 처분을 검토하고, 제명 시 회사에 해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하고 있어 ‘현대판 연좌제’이자 ‘인사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4년 3월, 가스안전공사 노조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S·A등급자들로부터 2억 3천여만 원을 반납받아 C·D등급자들에게 배분한 행위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성과급 재배분 시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사규에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나, 노조는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와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노조와 협의를 가졌으나 노조에서 합의를 하지 않아 현재 규정을 사규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이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및 헌법상 재산권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노조의 결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발적 기부 성격의 기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내부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조합원들은 “상생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갈취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적이어야 할 노조가 독재적으로 변질됐다”며 집행부의 고압적인 운영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 체계를 무력화하는 노조의 행위가 공사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 측의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향후 노조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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