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구 "장난삼아" 만진 60대… 경찰 조사

등록 2025.12.24 08:57:06 수정 2025.12.24 08:58:37
강필수 기자 pskang@youthdaily.co.kr

올해 상반기 국적항공사 비상구 조작 시도 10건
경미한 조작에도 처벌 강화하는 법안 국회 발의

 

【 청년일보 】 항공기 탑승객이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비상문을 만지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내에서 장난삼아 항공기 비상구 덮개를 만진 탑승객이 경찰에 인계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에어부산 BX8106편 항공기에서 60대 탑승객이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 당시 여객기는 지상에 착륙한 뒤 대기 중이었으며 객실 승무원이 이 탑승객을 즉시 제지했다.

 

항공사는 비상구 조작을 시도한 탑승객을 공항경찰대로 인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탑승객은 장난삼아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승객이 장난삼아 비상문을 만지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4일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다.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반응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도어에 손을 댄 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유사한 사례가 올해 상반기 국적항공사에서 10건이 넘었다. 과거에는 승객이 비상문을 착각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만지면 승무원이 주의를 주거나 공항경찰대에서 훈방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 대구 공항 상공에서 아시아나항공 비상구가 열리는 사고 이후 비상문을 조작하는 행위가 급증하자 항공사와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2년간 승객이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며 형사 고발을 비롯한 탑승 거절 조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 강도가 높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오히려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졌다. 법원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을 두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법이 징역 10년 이하라는 단일 형량만 규정한 데 따른 부작용인 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는 경미한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도 최대 1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항공 보안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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