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수소연료 충전시설과 철도시설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한 엔지니어링 사업의 적정 대가 산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정보통신, 전기, 환경 등 10개 기술 부문에 걸쳐 총 25건(58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제·개정하여 2일자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청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투입되는 인건비를 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고 엔지니어링 업계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 품셈이 포함됐다. 이는 수소법에 의거해 충전소의 예방 점검과 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또한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전철전력·신호제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최근 산업 트렌드와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19건의 품셈이 신규로 제정됐다.
기존 품셈 중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등을 반영한 국토계획, 해양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6건이 현실에 맞게 개정됐다.
특히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가 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으로 자동화하여 현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로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품셈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앞으로도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