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놓고 갈등이 극에 달하며, 노조의 파업 예고 하루 전인 12일 최종 협상 테이블이 열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의 노동쟁의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사후 조정회의는 정식 조정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절차다.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과 노사 대표가 참석한다.
버스노조는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를 상대로 전면 파업을 예고하며 압박을 이어왔다. 이번 협상 역시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갈등의 핵심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적용 범위다. 노사 양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달리 산정하고 있다. 작년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따르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이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린다.
노조는 판결 취지대로라면 임금 12.85%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6~7% 수준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일부 지자체 사례를 근거로 10%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노조 측 계산에 연차보상비 등 미포함 항목을 반영하면 실제 요구안은 16% 수준으로, 양측 격차는 더욱 커진다.
동아운수 사건과 관련해 노사 모두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결론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0%를 웃도는 높은 임금 인상률 요구와 시민 불편에 따른 여론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므로 임금 인상분 전액을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며, 이는 시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전력이 있으며, 2024년에는 파업 11시간 만에 사측과 합의하고 운행을 재개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