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 차이 때문?…KT 떠난 가입자들, SKT의 "두 배"

등록 2026.01.15 08:00:08 수정 2026.01.15 08:00:21
신영욱 기자 sia01@youthdaily.co.kr

KT 위약금 면제 기간 31만명 해지
지난해 SK텔레콤 이탈자는 16만명
업계, 해킹 피해 보상안 차이 '지목'

 

【 청년일보 】 KT의 위약금 면제가 종료된 가운데 지난해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기간 이탈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약 31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상대적으로 가입자 수가 적은 KT에서 더 많은 이들이 떠나는 상황이 연출된 원인으로 양사의 해킹 피해 보상안 차이가 지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KT를 이탈한 가입자 수는 31만2천902명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4일만에 31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KT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다. 위약금 면제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의 경우 KT를 떠나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수가 4만6천120명에 달했다.

 

이번 면제 기간 동안 KT의 이탈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의 16만6천명의 두배에 육박한다.

 

특히 두 회사의 휴대폰 회선 수 자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KT를 떠난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더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보다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KT에서 더 많은 이들이 떠난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휴대폰 회선 수는 SK텔레콤이 2천240만5천714회선, KT가 1천368만3천439회선이었다.

 

업계는 두 회사의 위약금 면제 기간 이탈 가입자 수 차이가 이처럼 크게 벌어진 것에 대해 해킹 피해 보상안의 차이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가 제시한 보상안은 6개월 동안 매달 100GB 데이터 자동 지급, 50%의 로밍 데이터 추가 제공이다. 여기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6개월 이용권 지급과 여러 멤버심 할인 등도 내놓았다.

 

다만 해당 보상안들은 메리트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무제한 요금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와이파이 등으로 데이터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흔치 않은 시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 자체가 적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내용이 없는 보상안이다.

 

로밍데이터 추가 지급 역시 비슷하다. 여행이나 출장 등 보상 제공 기간 동안 출국 계획이 있는 일부 소비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통신소비자는 사실상 모든 국민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보상안에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셈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전 고객을 대상으로 8월 한달 통신 요금의 50% 할인을 내걸었다. 보상안으로 말 그대로 가입자라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다만 보상안이 아닌 SK텔레콤은 사고 직후 하루 3만명대 이탈이 이어지며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기 전에 수요가 분산된 영향 때문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KT의 경우 지난해 8월 해킹 이후 가입자 변동이 적었으나 면제 기간에 해당 수요가 한 번에 몰렸다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체 가입자 수는 오히려 SK텔레콤이 더 많기 때문에 이탈률이 자체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KT의 기존 가입자 충성도가 좀 더 약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안에 소비자들이 흡족할 만한 부분이 이었다면 성난 소비자들의 반발을 조금이나마 더 잠재웠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만큼 더 많이 이탈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보상안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고 추측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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