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인증 규제 손질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주기(25∼27년) 검토 대상 246개 인증제도 중에서 첫해인 지난해 79개 제도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실효성이 없거나 개선이 필요한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과 같이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아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던 23개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다.
또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해 기업이 중복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하나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모두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43개 제도에 대해서는 인증방법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가 대표적이다. 해당 평가는 민간 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과 비교해 기준이 유사한 데 반해 소요 기간이 길고 유효기간은 짧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민간 인증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고 소요 기간 단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 기후부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의 경우 그동안 가전업계에서는 기본모델과 성능이 동일한 추가 모델을 등록할 때도 반드시 기본모델을 먼저 등록한 뒤에야 추가모델을 등록할 수 있어 시장 출시가 늦어진다는 불만이 있었다. 정비안에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자동차/부품 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유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다만 인증제도 수는 1주기(19∼21년) 186개에서 3주기 246개로 오히려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정비방안을 시작으로 3주기 잔여 과제인 167개 제도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이번에 발표된 정비방안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조치에 나선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은 보호하되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