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2분기 인상...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 한시 면제

등록 2026.01.21 15:35:03 수정 2026.01.21 15:35:10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융권의 부담금 운용 체계가 일부 조정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조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해당 제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로 금융권의 외화 조달 비용이 약 0.1%포인트(bp)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임시 회의에서 한시 면제 방침을 확정한 바 있으며, 소급 적용은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은 2분기부터 인상된다. 은행권은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요율 인상으로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제도는 2년 연장돼 내년까지 시행된다. 제도는 정유사의 전자상거래 물량 수입부과금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도 최근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일부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4·5성급 관광호텔의 부담금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 및 부과체계 개편, 감면제도 정비 등 제도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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