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에 맞춰 기업의 법률·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문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과기부는 지원데스크의 개소식도 진행했다.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한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장과 지원 데스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판식을 진행하고 지원 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는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마련됐다. 해당 데스크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소속된 법·제도·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비공개로 상담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기업들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하여 기업에 배포하며 스타트업 업계 현장을 찾아가는 AI 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한다.
개소식에 참가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라며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