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천100만원"...도봉구, '청년가게' 대상 창업비용 지원

등록 2026.01.23 10:34:24 수정 2026.01.23 10:34:33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 제외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

 

【 청년일보 】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금융 지원에 나선다.

 

도봉구는 지역 청년이 도봉구에서 가게를 창업할 때 최대 2천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45세 도봉구 거주 청년 중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자다. 단,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의 업종은 제외한다.

 

모두 8개 점포를 선정해 점포 리모델링 비용 최대 1천500만원(사업비의 70% 이내)과 임차료 최대 600만원(월 50만원 이내, 12개월 지원)을 지원한다.

 

30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사업을 시작한 작년에는 5개 점포에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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