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 교육' 개설…"실무 중심 교육 제공"

등록 2026.02.02 11:12:04 수정 2026.02.02 11:12:04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수입식품 등 영업자 실무 이해도 제고 위한 교육 지속 운영
202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최신 개정사항 등 반영

 

【 청년일보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가 202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수입식품등 위생(보수)교육을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영업자를 위한 법정 위생(보수)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제도 변화에 대응해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

 

수입식품등 위생(보수)교육 과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검사연보를 활용한 통계로 보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동향 ▲수입식품 업종별(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된다.

 

본 교육은 업종별 특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된다. PC는 물론 모바일과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다. 총 3시간의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에 합격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강 신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위생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