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운전 위험 의약품 안내…"선제적 약물운전 예방"

등록 2026.02.04 09:07:40 수정 2026.02.04 09:07:40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의약품 386개 성분, 운전 주의·위험·금지 등 4단계 분류

 

【 청년일보 】 대한약사회(약사회)가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성분을 회원약국에 안내했다.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약사회는 운전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자체적으로 분류했다.

 

이번 분류는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들을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분류했다.

 

이 중 운전금지 성분에는 인슐린, 졸피뎀, 모르핀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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