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與주도 처리 전망...형법 개정안도 상정 방침

등록 2026.02.25 08:58:37 수정 2026.02.25 08:58:53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국회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날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당신도 고소·고발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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