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11일부터 제한된다"

등록 2019.11.08 11:21:34 수정 2019.11.08 11:21:49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기존 보증 이용자는 기한 연장 가능
새 주택이 9억원 넘으면 1회만 연장

 

【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자금 신규보증이나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적 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조치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11일 이후에라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서만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이 밖에 예외도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도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전세가 필요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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