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국내최초 '배달업자시간제이륜자동차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등록 2019.12.04 14:44:48 수정 2019.12.04 14:50:16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2020년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단독으로 상품 판매
"공유경제에 맞는 혁신 상품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봬"

 

【 청년일보 】  KB손해보험은 지난 달 5일에 출시한 온디맨드(On-demand)방식의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의주요 특징인 유상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필요한 시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온디맨드 방식의 새로운 위험률에 대해 향후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인정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플랫폼기반의 모든 프로세스가 자동화된 부분도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로 판단하여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이로써 KB손해보험은 2020년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단독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은 임시 배달업종사자에 대한 위험보장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표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온디맨드 보험영역의 스타트업 회사인 '㈜스몰티켓'을 포함한 3사 간 협업으로 개발된 상품이다.

KB손해보험자동차보험부문장 김민기 상무는 "이번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공유경제에 맞는 혁신 상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보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더 나은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말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위험담보나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를 개발한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제도로, KB손해보험은 올해 업계 첫번째로 신규 위험 담보‘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바 있다.​​​ ​ ​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 ​ ​ ​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