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직접 서명"…'불완전 판매' 보험사 17곳 소속 설계사, 무더기 제재

등록 2020.02.06 09:50:33 수정 2020.02.06 09:50:33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보험상품, 사실과 다르게 설명…자필 서명 안 받아
1인당 적게는 20만원, 최고 20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 청년일보 】 불완전판매로 보험사 10여곳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신한·오렌지라이프·동양·미래에셋·흥국·AIA·ABL·KDB·라이나·푸본현대·DB생명 등 생보사 14곳과 삼성화재·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손보사 3곳 소속 설계사들에게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제재로 1인당 적게는 2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부분 보험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자필 서명을 제대로 받지 않고 설계사가 직접 서명한 게 주 내용이다. 제재 조치는 지난달 30일 일괄적으로 내려졌다.

설계사 1인당 벌금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삼성생명이었다. 이 회사 소속 설계사 한 명은 28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30일 간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조치도 내려졌다. 또 다른 설계사도 124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30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4명은 2015년1월부터 2017년9월까지 모집한 47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KDB생명 소속 설계사 한 명에 대한 벌금도 2000만원대에 육박했다. 삼성생명 설계사들과 같은 이유로 1960만원 과태료와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들 보험사 17곳에 대한 기관제재는 없었다. 전부 설계사 개인에 대한 조치만 이뤄졌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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