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후 3시간 뒤 수취인에 입금"…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소개

등록 2020.02.25 08:37:05 수정 2020.02.25 09:23:23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 5가지 소개
주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지정 가는ㅇ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악용하려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연 이체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나이 드신 부모님처럼 고령층의 경우 자녀들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에는 5가지가 있다.

우선 지연 이체는 이체했을 때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따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해 즉시 이체를 할 수도 있다. 같은 은행의 본인계좌 간 송금이나 사전에 등록한 계좌 간 이체의 경우에도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로 소액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미리 정해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할 수 있고, 이체 등을 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정보 유출, 해킹 등을 통해 국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막을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거래 제한 등의 예방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에 따른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문자가 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