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코로나19' 확산…채무자 이자 일부 면제

등록 2020.03.23 14:16:44 수정 2020.03.23 14:16:55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매출 줄었을 경우 이자 납부 유예·면제
금융지원, 내달 1일 본격 시행 나서

 

【 청년일보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개 주요 대부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이자를 일부 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었을 경우 이자 납부를 유예·면제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이지만 부동산업과 유흥업종 대출,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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