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조합, "정부,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 완화 규탄"

등록 2020.04.03 15:46:28 수정 2020.04.03 15:46:37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사업용자동차' 조건 빼고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완화
"일방통행식의 법령 개정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

 

【 청년일보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개인택시를 넘겨받아 운영할 수 있는 양수 자격요건을 정부가 완화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날 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안 단계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연합회와 양대 택시노동조합연맹은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현장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의 법령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원래 '사업용자동차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던 개인택시 양수 기준을 '사업용자동차'라는 조건을 빼고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개인택시제도는 장기간 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자들에게 사업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승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과 동시에 사업용자동차 장기 무사고 운전자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전무한 운전자에게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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