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이재웅·박재욱 고발"...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록 2020.04.08 11:12:56 수정 2020.04.08 14:05:25
정준범 기자 jjb@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이달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타다는 법 개정 이전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다. 실질적 근로자인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일방적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며 고발 계획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이달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타다 드라이버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그런데도 타다는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비대위엔 드라이버 200여명이 가입해 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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