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나트륨 함량' 정보 공개 법적 근거 마련

등록 2020.05.06 09:57:45 수정 2020.05.06 09:57:45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어린이, 영양 골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 안심 구매 환경 조성 취지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 범위에서 연장, 제품명 등 변경 때 사후 신고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가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 변경 때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그간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