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불법 촬영물 소지만해도 최대 '징역3년'

등록 2020.05.19 11:50:03 수정 2020.05.19 11:50:18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성적 불법촬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도 강화

 

【 청년일보 】 19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날부터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허나 오늘부터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도 상향됐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이에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단,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적용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11월 20일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덧붙여 불법 촬영과 허위영상물 반포 등 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기간에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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