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불법 촬영물 소지만해도 최대 '징역3년'

성적 불법촬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도 강화

2020.05.19 11: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