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첫 판결… 자가격리 위반 20대 실형

등록 2020.05.26 12:44:05 수정 2020.05.26 12:51:14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김씨 母,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

지난달 초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 처음 적용해 실형 선고

 

【 청년일보 】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한 경위로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김씨의 재판에 처음 적용됐다.

 

개정 전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 후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김씨의 모친은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4일 늦은 지난달 1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구속됐다.

 

첫 구속은 서울 송파구에서 나왔었다.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기간 양일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혐의로 미국에서 입국한 A(68)씨가 구속된 바 있다.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김씨보다 늦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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