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27일 빠른 시일 내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하던 중 계획을 소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수석에 의하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가는 문화예술인(7만5000명)을 시작으로 연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자(63만명)를 거쳐 내년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680만명)로 점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 전,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가입 기반을 만든다. 이를 위해 소득과 징수체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 수석은 사회 안전망과 관련, "그동안 일자리의 질적·양적 향상, 고용 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면서 "고용보험과 취업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이 브리핑에서 알렸다.
김 수석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 안에서 진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목적은 공공보건 증진"이라면서 "영리화나 산업화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3일 민주당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원격 의료에 대한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