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구글·페이스북 등에서 "1분기 불법·유해 정보 7000개 삭제"

등록 2020.05.28 16:22:21 수정 2020.05.28 16:22:21
장한서 기자 janghanseo@youthdaily.co.kr

방심위 국제공조 점검단 1∼3월 활동, 8300건 요청에 84.2% 이행

 

【 청년일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구글·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올해 1∼3월 불법·유해 정보 약 7000건을 자율적으로 삭제·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다. 점검단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유해 정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협력·공조를 추진해왔다.

 

점검단이 공조하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로 5곳이다. 

 

점검단은 올해 1분기에 해외 불법·유해 정보 총 8288건에 대한 자율 규제를 이들 업체에 요청했고, 이들은 이 중 84.2%인 6982건을 삭제 또는 차단했다

요청 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구글(97.9%)이었다.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97.6%), 페이스북(92.4%), 유튜브(83.3%), 트위터(74.4%) 등이 뒤를 이었다.

 

방심위는 삭제·차단된 정보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또는 불법 식·의약품, 장기 매매, 문서 위조 등에 관련됐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들에게 1∼5월 총 1만 3122건의 자율 규제를 요청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삭제·차단 요청 중 97% 이상이 신속 삭제돼 피해 구제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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