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LH 공사현장 감독관 비위행위 계속돼…"관행 근절해야"

등록 2017.11.14 15:43:17 수정 2017.11.14 15:43:17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김재원 의원 "시공업체가 받는 부담은 결국 고객 부담으로 이어진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현장 감독관들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LH 전반의 갑을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사현장에 파견된 공사감독관 중 19명이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최근 3년간 9명이다.

지난 7월 LH 인천지역본부 소속 양모 차장은 한 건설현장의 감독관으로 재직하며 85억원대의 조경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하며 현장점검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파면당했다. 

현장 감독관이 설계변경부터 시공·품질·안전·예산·하자 등 전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징계 사유 대다수가 시공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이다.

올해 초에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 현장에 파견된 감독관의 '갑질'행위가 논란이 됐다.

해당 감독관은 감독사무실에 침대, 커피머신 등의 구입을 요구하고 현장용 SUV 차량의 옵션과 색상 등 업무지침을 벗어난 지시를 하다가 내근직으로 인사이동 했다.

그러나 LH는 지난 8월 감독관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휴식용 체어·커피머신·오디오 시설 등을 시공업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착공업무지침을 변경했다.

LH가 착공업무지침에 반영한 각종 혜택들은 시공업체에게 부담이 되고, 이 부담이 결국 공사비에 반영돼 고객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을'인 시공업체가 LH의 요구 품목을 변경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건설현장 조직 활성화는 직원 복지시설 확충이 아닌 국가공기업 조직원으로서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에 앞장서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관행이란 명목으로 LH 전반에 퍼친 갑을관행을 조속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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