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클럽, 카톡 'QR코드' 찍고 출입한다

등록 2020.06.19 09:32:40 수정 2020.06.19 10:05:00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전자출입명부 작성용 QR코드는 현재는 네이버서만 가능
전자출입명부 도입에는 합의했지만 일정이나 방식은 미정

【 청년일보 】 노래방,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 출입에 의무화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달 안에 카카오톡으로도 쓸 수 있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카카오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카카오톡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도입 날짜와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에는 합의했다"며 "일정이나 방식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애초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할 뜻을 밝혔지만, 시행일인 10일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했다. 현재로선 네이버로만 쓸 수 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페이 앱을 통한 인증을 원했으나, 당국에서 이용자 수가 더 많은 카카오톡 활용을 요청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카카오 측이 카카오톡 활용 방안을 다시 제안하면서 협의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QR코드는 사각형 모양의 2차원 형태의 바코드다. 종전 쓰이던 일자형 1차원 바코드보다 문자 저장량이 많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사용할 수 있어 제조·유통·물류·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작성용 QR코드는 현재 네이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미리 로그인한 네이버 앱 또는 웹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내 서랍'에서 'QR 체크인'을 누르면 된다. 처음 이용할 때와 한 달에 한 번씩은 휴대전화 번호를 인증해야 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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